빙축열/혼합축열 시스템
빙축열/혼합축열 시스템

빙축열 시스템

전력수요가 낮은 경부하시간대에 냉동기를 가동하여 얼음을 얼리고 축열조에 저장,

저장된 0℃~7℃의 냉수가 FCU 등 실내기를 순환하며 냉방에 활용합니다.

난방시에는 별도의 열원기기(하이브리드 보일러, 히트펌프 등)를 추가장착하여 온수를 생성하고,

저장된 온수가 냉방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며 난방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와우쿨에서는 한국전력에서 제품형 축냉설비 인증을 받은 5가지 종류의 빙축열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인증업체: 트윈에너지)

혼합축열 시스템

빙축열 시스템과 수축열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제품입니다.

별도의 추가 난방용 열원 없이 하나의 장비로 냉난방이 모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다른 축열방식보다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고,

한국전력 설비형 혼합축열설비 인증을 획득하여 현장 맞춤형 제작이 가능합니다.

(인증업체: 에너지뱅크)

"축열시스템 왜 필요한가요?"

전력수요관리

일반 가전기기와는 다르게 냉난방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동일한 시간에 발생합니다.

또한 건축물에서 약 40%의 에너지가 냉난방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시간대를 분산시킨다면 상당량의 예비전력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가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축열시스템은 이러한 기능을 통해 탄소배출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낮은 전기요금

축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운영됩니다. 

심야전력 요금은 초창기에 비해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일반전력에 비해 상당히 저렴합니다.

특히 기본요금에서도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60%이상 요금이 낮으며,

와우쿨 축열시스템은 모두 한국전력에 등록된 수요관리형 축냉설비로써 

제품을 구매하면 심야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력 인입비용 무상)


정부지원혜택

친환경을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금융지원을 통해 축열시스템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설치지원금, 저리융자제도, 설계장려금, 세제혜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설치 의무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일부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축열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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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냉방설비의 설치기준 

 제4조(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그 밖에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로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9호의 의료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수영장(실내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제6호의 종교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제28호의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조(축냉식 전기냉방의 설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축냉식 전기냉방으로 설치할 때에는 전체 축냉방식 또는 축열률 40% 이상인 부분축냉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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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자세히

F A Q

Q. 기존 실내기나 실외기에 축열조만 새로 구비해서 사용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사용하시는 기기와 배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축열시스템은 물이 순환하기 때문에 실내기와 배관 구조가 일반 냉난방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사양을 알려주시면 가능여부를 답해드릴수 있습니다. 


 Q. 실내기와 실외기는 어떤 브랜드 제품인가요?

 A. 신우공조, 삼성전자, 캐리어 등 다양한 제품을 활용합니다.

실외기는 한전에 인증된 규격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지만, 실내기의 경우 소비자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제품군이 있으면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Q. 심야전력 혜택이 많이 줄고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저렴한가요? 그리고 심야전력이 이제 안나온다고 하는데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그렇습니다. 겨울철 심야전기요금은 상승했으나 여름철에는 아직 저렴하고 기본요금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및 신규 고객들께서는 많은 혜택을 얻고 계십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등록된 제품만을 취급하고 있어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 구매시 심야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야하나요?

 A. 맞습니다. 심야전력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축열시스템에 소비되는 전력을 따로 계측합니다.


 Q. 물이 순환한다면 내부가 습해지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일반에어컨과 똑같이 증발열을 사용하고 결로수는 드레인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습효과가 있습니다. 


 Q. 일반 가정집에서도 사용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20평형의 소형 축열시스템부터 공급됩니다.


Q. 아파트에도 심야전력이 적용되나요?

A. 그렇습니다. 단, 커뮤니티센터, 공공시설동 등과 같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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